< 분양 계약서 상의 공급가액과 부과세 >
1. 분양계약서 상 공급가액이란 토지값과 건물값을 합한 가격이다.
구분 | 토지 | 건물 | 부가세 | 총 납부액 |
계약금(10%) | 1,000만원 | 3,000만원 | 300만원 | 4,300만원 |
중도금(50%) | 5,000만원 | 15,000만원 | 1,500만원 | 21,500만원 |
잔금(40%) | 4,000만원 | 12,000만원 | 1,200만원 | 17,200만원 |
총공급가 | 10.000만원 | 30,000만원 | 3,000만원 | 33,000만원 |
2, 부가세는 건물에만 붙는 세금으로 일반임대사업자를 등록하면 국세청에 신고 후 조기 환급을 받을 수 있다.
< 부가세 납부 및 환급처리 >
1. 계약금 10% 납부 ( 일반임대 사업자 등록 필수)
토지1,000 + 건물 3,000 + 부가세 300 = 4,300만원
--신탁사 계산서 청구 발행
--계약자는 신탁사에 계약금 납부 후 계산서를 국세청에 신고.(임대사업자등록 후 국세청에 사업자 번호로 신고)
--계약자는 2~3개월 후 국세청에서 계약자 신고 계좌로 조기 환급됨
< 부가세 일부 환급 후 전매 시 부가세 처리 방법 >
1. 부가세 환급을 받은 후 전매시.
양도인 총납부급 4,300만원 중 300만원 환급 받은 상태에서 전매 할 경우.
양도인은 양수인에게 매도 및 계산서 발행( 무피거래시) ㅡ 4,000만원+부가세300만원
즉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4,300만원을 이체하고 양수인은 신고 후 국세청에서 부가세 환급을 받는다.
(양도인은 환급 받은 부가세를 반납 해야한다)
2. 부가세 환급 후 전매시 " 포괄 양수양도" 특약으로 처리 할 경우
위와 같이 여러번의 계산서 처리를 단순하게 처리하는 방법으로 사용됩니다.
즉, 양도인이 총 납입한 4,000만원 + 부가세 300만원 중 4,000만원만 받고 계약서 " 포괄 양수 양도 특약" 기재로 끝.
국세청에 이미 처리된 부가세를 서로 주고 받았다는 회계 방법이기도 합니다.
3.중도금 자서 후 전매시 "포괄 양수양도특약"으로 처리 후 환급 받은 부가세를 P로 받고 싶다는 양도인일 경우
( 예:양도인은 환급받은 300만원이 P인 셈입니다.)
-- 즉 전매시 부가세 합계 금액을 주고 받고 "포괄양수양도 특약" 처리 하면 환급 받은 부가세가 P가 됩니다.
--부가세를 양도인이 갖고 싶으면 P가 얼마다 말하든, 부가세는 양수인이 부담이든, 사전에 매도인과 매수인아 협의 후
처리하는 것이 좋다.
--P 를 받은 매도인은 양도세 신고를 해야한다.( 기간내 신고 하지 않으면 경과 기간에 따라 세율이 과세된다)